"고용안정·청년일자리 창출 타당"
승소 가능성 낮아… 다른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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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전경./경인일보DB

대법원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 변경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소송을 제기했던 퇴직 직원들이 취하를 고심하고 있다.(7월26일자 4면 보도=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파기환송… 대법원, 항소심 위법 판단에 돌려보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신숙희)는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2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8일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며 "피고(인천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 중 일부를 청년 고용·유지에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퇴직자)는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성과와 상관없이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면서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간의 임금 감액 비율 합계는 다른 지역 교통 관련 공기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듬해 58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5~20%)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퇴직 예정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2020년 퇴직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신 공로연수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대상조치)를 취했다며 맞섰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뒤집어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이다.

퇴직자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다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현재 소송에 나섰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퇴직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이어갈지 논의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했던 한 퇴직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크지만, 또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등 다른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자들을 지원했던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은 소송과는 별개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연차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증섭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행 임금피크제에선 퇴직 예정자 등 직원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