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권보호위 심의후 결정
"촉법소년 아냐… 혐의땐 검찰 송치"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내 한 경찰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A(1학년)군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다며 교사 B씨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B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에서 B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만장일치로 A군에 관한 고발을 결정했다.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군이 4번째다.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며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