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만에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인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등 주거·상업지역 8.48㎢를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3.91㎢의 약 60%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9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됐다고 판단돼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 부동산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면적 가운데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5.43㎢는 올해 9월2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투기나 토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