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보상 판단… 돌연 번복"
업체 "사고 파악, 보상 약속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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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상해를 입은 고객과 쇼핑몰 측이 1년여간 책임공방을 다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지난해 수원 광교의 한 복합쇼핑몰 현장에서 방문객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책임 공방 논란이 불거졌다. 사고 당사자는 관리 부주의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해당 쇼핑몰 측은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A쇼핑몰과 B(50)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교 A쇼핑몰을 찾은 B씨는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바닥에 깔려 있던 비닐 보양재를 밟고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됐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흰 바닥에 투명한 비닐이 깔려 있었는데 비닐 가장자리가 바닥에 붙어있지도 않았다"며 "안전 표식도 없어 뭔가가 깔려있는 줄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이후 오랜 기간 깁스와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최근 골절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박아뒀던 핀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지금까지 병원비 등으로 400만원 넘게 들어갔다는 게 B씨의 설명이지만, 보상받을 방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B씨는 사고 직후부터 A쇼핑몰 측과 수십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A쇼핑몰 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담당 팀장과 20번 넘게 통화하면서 합의 시기와 합의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쪽 요청에 따라 진단서와 영수증 등도 보냈다"며 "7월에 추가 수술을 한다고 말했는데도 연락이 따로 없어 다시 전화해보니 갑자기 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꿨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쇼핑몰 관리업체 관계자는 "당시 다친 사람은 B씨 뿐이라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진단서를 받고 연락을 이어온 것이지 보상을 명확히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