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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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44)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면서 “너희 가족 다 죽이고 징역 간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