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에 노란 신호등을, 60개소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51개소에 노란신호등·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을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노란 신호등은 신호등 테두리와 기둥이 모두 노란색인 신호등이다. 시인성을 높여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교통신호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낸다.
인천시는 올해 겨울철 시작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3개소에 대한 교통신호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각 군·구,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과 협력해 오는 2026년까지 지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확대 설치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설치돼있던 신호등 외에 추가로 신호등을 설치하다보니 일부 운전자분들께서 민원을 넣으시기도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잦은 신호로 운전자들의 불편함은 조금 늘겠지만 그만큼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