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감면 등 대책 마련

인당 1병 제한, 구매영수증 첨부해야

필터교체 지원하지만 사용가구 적어

지난 6월 상수도관 파열로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생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주민 제공
지난 6월 상수도관 파열로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생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주민 제공

지난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복구하는 도중 수돗물에 불순물이 섞여 일부 지역에 식수 제한 조치가 이뤄진 것(6월 27일자 6면 보도=송도 수돗물서 불순물 검출… 폭염속 식수제한에 ‘물난리’)과 관련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피해 보상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송도2·4·5동 일원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비용 감면을 비롯해 추가 보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 수도요금 부과액에서 10%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수기와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와 생수 구입비, 저수조 청소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청기간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방문·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가구 단위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흐린물 발생 기간에 겪은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피해 보상 과정에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흐린물이 발생한 6월 25일~26일에 2일을 더한 28일까지 구입한 정수기·수도꼭지 필터만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수는 흐린물이 발생한 6월 25~26일에 구입한 것만 실비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1인당 하루에 1병(2리터) 비용만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보상을 받으려면 세부 구매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난 6월 상수도관 파열로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생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주민 제공
지난 6월 상수도관 파열로 수돗물을 쓰지 못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생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주민 제공

배미애 송도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흐린물 발생) 첫 날에는 가구당 생수 1병씩이라도 줬는데, 둘째날에는 생수가 부족해 못 받은 가구들도 있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할 생수를 별도로 구매해서 나눠드렸고 추가적인 피해도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까짓 필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주민들이 당시 겪었던 불편함에 비하면 보상이 상당히 미비하다”며 “보상 대상 기간도 4일밖에 안 되는데 그 시기에 필터 교체한 집이 얼마나 있겠느냐. 상수도사업본부가 융통성 있게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저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수도요금과 필터, 생수 등 보상 항목 외의 보상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로 안내할 수밖에 없고, 보상 신청 주체가 아파트대표회의 등 단체일 경우엔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