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도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위탁기업은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 본격 시행됐다.

그간 연동제 도입 현장에서는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납품대금 원가 정보 등을 위탁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탁기업 또한 원가 확인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술탈취 의혹 등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이 주요 원재료 분석·비중을 확인해주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분야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등 2개 분야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은 전문기관에서 납품대금 원가분석을 통해 원재료 금액을 확인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연동약정 컨설팅'은 연동제 교육, 연동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천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한개 분야 또는 두 개 분야 모두를 신청할 수 있고, 분야별 최대 100만원(두 개 분야 모두 진행 시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