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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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이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총 4명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복용하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측정과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고, 사고 발생 며칠 전 마약(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