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노동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해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들레장애인야학 등은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노동시간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 사업에 중증장애인 7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문화예술활동을 하거나 각종 캠페인을 벌이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인천시가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노동시간을 주 14시간, 월 56시간으로 제한해 이들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중증장애인에게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동섭(51)씨는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거의 유일하게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시간이 짧아 노동자를 위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있다"면서 "해마다 사업에서 탈락할까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와 달리 경기, 부산 등은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노동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내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노동시간을 주 15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