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경기투어패스를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선제적 환불조치를 취한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1일 경기도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경기투어패스는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돼 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천890매로 이 중 1천59매가 사용됐고 현재 637매에 대한 환불조치가 접수됐다. 나머지 194매는 아직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환불 금액 규모는 1천660만원 정도로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환불을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 측은 “환불 안내를 통해 144매가 환불됐고 나머지 687매에 대한 환불도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관광공사가 환불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몬, 위메프는 최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해당 상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공하지 못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