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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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 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중 B씨에게 적발돼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뭐? 이름? 왜 XX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하며 범행했다.

김 판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