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포토 [포토] 17일부터 학교주변 흡연 금지 입력 2024-08-01 20:23 수정 2024-08-01 20: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8-02 6면 이지훈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오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앞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