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jpg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오후 용인시 한 초등학교 앞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8.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