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인천·경기 해수욕장 등 전국 해양레저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 172곳이다. 이 외에도 사고다발 해역 등 212곳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달 20일 강릉시 해변에서 제트스키가 끌며 해상을 달리던 수상레저기구(와플보트)가 방파제와 부딪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해경청은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 고립 지역과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험장소 속도 위반 ▲무등록·무보험 운항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강화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