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천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중단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를 막자는 취지다.
경기도가 마련한 1천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자금 2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금리보다 낮은 2.0%(중소기업)~2.5%(소상공인)로 했다.
경기도는 판매금액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액을 넓혀 경영 위기를 해소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시행시기와 세부내용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 지머니시스템이나 이지원 앱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티메프' 피해기업… 경기도, 1천억 특별지원
입력 2024-08-04 20:36
수정 2024-08-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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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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