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 의결 의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박 직무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오히려 김문수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 말로 노사관계 안정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있는 민생정치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