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전경.

중국에서 농산물과 상표위조 제품 등 100억원 상당의 상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상표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4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B씨와 함께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t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낮은 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섞어 반입한 후 세관에는 전량을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생땅콩 35t을 밀수입하기도 했다.

A씨는 루이비통 등 유명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1만여점을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의 정상가격은 88억원 상당이며, 농산물 등을 합하면 밀수입 규모는 100억원에 이른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