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상표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4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B씨와 함께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t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루이비통 등 유명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1만여점을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의 정상가격은 88억원 상당이며, 농산물 등을 합하면 밀수입 규모는 100억원에 이른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