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납부한 전기요금, 한전에 미납·빼돌린 의혹… 경찰 "검토중"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 다수를 관리 중인 한 업체에 대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A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횡령,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인천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일당과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피해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주민들이 낸 공용부담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미납했다"며 "A업체의 계좌를 수사해 관리비 횡령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A업체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가 소유한 공동주택 중 30여곳을 관리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민들이 관리비 중 공용부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지만 A업체가 이를 한전에 내지 않고 빼돌렸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께 한전으로부터 '공용 전기요금 6천800만원이 연체됐고, 공용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A업체 측은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전기요금이 아닌) '일반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강민석(55)씨는 "건축왕 일당과의 연관성이나 횡령 등을 의심해 항의차 일반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A업체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겠다며 전선을 끊었고, 우리가 직접 전선을 수리하면 배전함에 있는 차단기까지 떼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도 A업체는 이 무더위에도 전기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소방설비 등 공용시설이 고장이 나도 A업체가 방치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 장마철에는 폭우에 건물 외벽 자재가 떨어져 가스배관이 손상된 곳도 있었다.(7월18일 인터넷 보도)
이들을 대리하는 김준수(아율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일당과 A업체의 연관성을 의심해 관리비를 믿고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으로 낸 관리비를 A업체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한 고소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