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월미바다열차에 평일과 주말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차등요금제 도입은 앞서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발표한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방안’(6월 13일자 3면 보도=매년 60억 적자 월미바다열차… 요금인상·시간단축 등 ‘안간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에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운행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월미바다열차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요금체계가 동일했는데, 이달부터는 평일·주말 차등요금제로 변경됐다. 인천 외 지역 주민은 성인 기준 기존 8천원에서 평일 1만1천원, 주말 1만4천원으로 바뀌었다. 다만, 인천 시민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를 지참하면 그대로 8천원으로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1회만 가능했던 ‘재승차’의 경우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승차권을 소지하고 월미관광특구 내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지참하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이용객은 월미바다열차를 자유롭게 타고 내리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 조치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미바다열차의 성수기(4~10월)와 주말(금·토·일 및 공휴일) 운행시간은 기존 21시에서 19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 이용 요금과 이용시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월미 바다열차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