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심의 통과… 내달 2일 시행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규칙에 반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감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 중점 등을 담았다.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도 추가됐다.
감사 기본원칙으로 '인권 존중' 등을 명시한 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해당 기본원칙을 근거로 추후 수감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규칙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 개선과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 감사정보시스템이란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를 통해 공개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