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 ‘민원 후견인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가평군청. /가평군 제공
가평군의 ‘민원 후견인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가평군청.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 전문가가 민원인을 안내·상담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군에 따르면 군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민원인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8월부터 운영 중이다.

민원후견인제는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 전문가가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군이 지정한 18명의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들 후견인은 취득세, 토지이용, 생계급여, 사설묘지, 장애인복지, 공장설립인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등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 전체 처리과정을 돕고 결과안내 등을 지원한다.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은 법정 처리기일이 7일 이상이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업무 우선 지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민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민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접수 시 노인·장애인이나 복합민원의 경우 후견인 희망여부를 물어 이를 원하면 관련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를 도와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후견인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