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이 성과를 거뒀다. 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것이다.
도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인 카페사개와 ㈜열정은 지난달 18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이 불가능한데, 이들 업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게 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경과원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신청을 돕고 있다.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 외에 현재 도내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속의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