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지키지 않은 에어서울 등 국내 7개 저비용 항공사에 과태료(각 250만원)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타거나 내리기 쉽도록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또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국토부가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LCC, 교통약자 이동권 위반 과태료
입력 2024-08-07 20:42
수정 2024-08-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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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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