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구당 연간 270원 인상
LNG 수입 가격 올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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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일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열량단위)당 0.0985원 정액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검침기 모습. 2024.8.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열량단위)당 0.0985원 정액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로 나뉘는데 도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며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도는 도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소매요금을 주택 난방용은 1MJ당 1.5778원에서 1.6763원으로, 취사용은 1MJ당 1.6113원에서 1.7098원으로 각각 0.0985원씩 올렸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에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당 0.0274원 정액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그해 4·5·7·10월, 지난해 5월, 올해 8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올린 바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 93%, 소매요금 7%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의 가구당(연간 3만MJ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기준) 연간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 3천880원, 소매요금 270원 등 모두 4천150원이 오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으로 LNG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크게 줄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