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 유도
국내 유통업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천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천628억원으로 파악됐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1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는 2019년 2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7월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된 액수였다.
작년 7월 이후로도 문제가 된 알고리즘과 임직원 리뷰 작성을 계속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7월 이후 심의까지 관련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종 과징금과 제재 여부는 향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쿠팡은 올 2분기 매출 10조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손실은 342억원을 기록하며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2분기 영업손실과 관련해 쿠팡은 과징금 추정치가 이번 실적에서 판매관리비 부문에 선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부터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회원 기존 월회비를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