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00억원대 경영안정자금을 수혈한다.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해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에 대해 5년 상환 조건으로 3년간 이차보전(1.5~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을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이차보전(2%)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서둘러 지원받도록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평일 기준 7일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지급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천시 상담 창구와 피해 접수처는 9일 문을 연다.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9일부터 피해 내역 등을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피해 신고, 상담 이용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과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032-260-0661~4)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돕겠다“며 ”이들 업체가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