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공업사에서 국립과학수사원과 인천경찰, 인천소방 등 관계자들이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배터리 분리를 위해 참관온 벤츠 관계자들이 전소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8.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공업사에서 국립과학수사원과 인천경찰, 인천소방 등 관계자들이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배터리 분리를 위해 참관온 벤츠 관계자들이 전소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8.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청라 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한 이유는 아파트 관계자의 임의 조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9일 “스프링클러 수신기를 확보해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1일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고, 이후 관계자에 의해 준비작동식밸브 연동정지버튼이 눌러진 기록이 확인됐다”는 긴급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이후 오전 6시14분께 연동정지버튼이 해제됐지만, 이보다 2분 앞서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소방당국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발화지점(전기차) 인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작동 기록 등이 남는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으로, 화재 감지기가 연기 등을 감지하면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비어있던 배관에 물이 공급되고, 헤드로 분사된다. 소방당국은 앞서 합동감식 당시 발화지점 인근 스프링클러의 밸브가 열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화재 당시 미작동한 스프링클러는 지난 6월 아파트 관리업체가 진행한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소방당국에 보고됐다. (8월8일자 8면 보도=전기차 화재 아파트 미작동 스프링클러, 두달 전 점검땐 “이상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