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90%가 넘는 찬성률로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 내용을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또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도 약 92%의 찬성률을 기록해 의결됐다.

민주당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종료 직후 강령·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 안건 2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위원 565명 중 42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기본사회'를 적시한 강령 개정안은 찬성 93.63%, 반대 6.37%를 집계됐다. 출마 제재와 관련한 당헌 개정안은 찬성 92.9%, 반대 7.08%였다. 민주당 중앙위는 두 개정안을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또 민주당은 경선 불복 시 10년 동안 입후보를 제재하던 규정을 공천 불복 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당헌 85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6월에 당헌·당규 개정 TF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당시 관련 당헌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헌 84조를 빠트려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하는 것뿐"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