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관련해 “막대한 국가 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 처리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날 방송4법 재의요구를 행사 한 만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결정은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총 19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