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 있는 한 정유 공장에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2주 만에 숨졌다.

지난달 31일 인천 A공장에서 일하던 50대 B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당시 지하물탱크 벽면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우레탄폼 주입하던 중 화염이 발생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상태가 악화돼 13일 끝내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