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 개선조례 전국 지자체 첫 추진
2019년 도입 28곳 중 18곳서 운영
道 "신중 검토"… 11월 발의 예정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노동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재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이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사 간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해 노사 갈등 해소, 조직문화 개선 등에 효과적"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추천방식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전체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1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도는 노조에 노동이사 추천권과 해임요구권을 주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