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0세 이상 종사자 2천명 넘어
작년 사고 3만9614건 통계 이래 최고
서울은 반납 인센티브 증액 등 정책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과실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지역에 70세가 넘는 택시 운전사가 2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고령자의 신규 택시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인천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지역 70세 이상 택시 운전사는 2천488명으로, 전체(1만3천646명)의 18.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7천188명(52.6%)으로 가장 많고 50대 3천88명(22.6%), 70대 2천414명(17.7%)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는 144명(1.1%), 80대 이상은 74명(0.5%)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지역 택시면허는 1만4천153대로, 적정대수(1만2천37대) 대비 1천716대가 많다.
개인택시면허 발급은 2016년 1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감차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인천지역 택시 운수종사자 연령층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나온 '인천지역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963건, 2021년 957건, 2022년 1천59건, 2023년 1천221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3만9천614건의 사고가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해 발생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75세 이상 노령자가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고령자의 택시면허 자격 유지를 위한 검사 강화, 면허 반납 인센티브 증액 등을 고령 택시 종사자 감축 방안으로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택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자 택시면허 취득 제한 등이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택시업계에서는 고령자의 개인택시면허 취득 제한 움직임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나이로 택시면허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객관성이 담보된 적정한 검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령 택시 종사자의 면허 양수 제한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택시면허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와의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