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이고 가짜 토큰(가상화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 사무실에서 발견된 특정 기업 주식증서 이미지. / 인천경찰청 제공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이고 가짜 토큰(가상화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 사무실에서 발견된 특정 기업 주식증서 이미지. / 인천경찰청 제공

기업공개(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이고 가짜 ‘토큰’(가상화폐)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63)씨와 토큰개발자 B(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보·모집책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가짜 증권형 토큰을 개발한 뒤 52명에게 1개당 4만원씩 판매해 모두 4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토큰이 마치 특정 대기업의 주식(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처럼 속여 4천20만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을 온라인으로 “추후 상장될 대기업 주식과 1대 1로 교환이 가능해 3배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상장 전 사전 판매를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