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를 실시한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겐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예정이다.
건설업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겐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 자진 신고기간(9월 1일~12월 31일)을 운영하고, 사업주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토록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기부진 일용직근로자 지원 대책… 정부,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구축
입력 2024-08-15 19:27
수정 2024-08-15 19: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8-16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