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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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던 동거녀가 112에 신고하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