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립을 원하는 시설 정신질환자들의 ‘탈(脫) 시설’을 돕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주택을 확충해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할 방침인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계획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주택 20채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도 4채를 시작으로 매년 4채씩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복지부가 마련한 LH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받아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가 독립해 거주할 주택의 유형을 ‘자립준비주택’과 ‘독립주거주택’ 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시설에서 독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상자는 우선 자립준비주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립준비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보증금과 임차료가 지원된다.

이후 온전한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해당 대상자는 독립주거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독립주거주택은 최대 1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차료는 공공 임대주택 수준으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립에 성공한 정신질환자를 ‘동료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연계해 이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이들이 일반 지역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시민들의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자립주택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들의 사례관리를 지속하며 이들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