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945명 치료비·상담 등 제공
市사회서비스원 '인프라 부실 지적'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 반영
동료지원가 양성·자립 확대 기대

우울·불안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최근 인천에서 제정됐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우울, 불안, 알코올성 장애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으로 표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4천945명이다. 조례는 환자들의 검사와 치료비, 입원비, 재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직업재활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실태조사 실시, 재활과 사회통합 지원, 의료비 지급 등의 조항이 없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정신장애시민연구팀이 2022년 12월 발표한 '인천 정신장애시민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맞춤형 필요복지서비스 구성 연구' 보고서에도 담겼다.
연구진은 인천시 조례가 5개 특별·광역시(인천·서울·부산·광주·대구) 가운데 가장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역 정신장애인(5천422명)의 77%(4천182명)가 무직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의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은 최소한의 지역계획으로써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참여했던 최성남 전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5대 특별·광역시만 비교해도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자립 촉진 인프라가 취약했다"며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천시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한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 취업 지원, 치료 지원 사업에 더해 동료지원가 양성, 자립 지원 등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