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 소송

유족 손해배상 청구 양측 대립
국가 인과관계 쟁점 내달 결심 

 

인천 남동구 홈스쿨링 초등생 사망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2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고(故) 이시우군의 친모가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2.2 /경인일보DB
인천 남동구 홈스쿨링 초등생 사망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2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고(故) 이시우군의 친모가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2.2 /경인일보DB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월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원고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군의 친모)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청이 친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친모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재판은 지난 14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됐고, 내달 결심공판 뒤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A씨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이군이 사망했을 때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