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증세를 겪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파손했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그는 이어 B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10분 전에도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A씨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일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한다”는 이유로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