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 오후 1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18일 온라인 보도=PC방서 전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C방 업주는 다친 B씨를 보고 A씨를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