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직권취소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종교시설을 두고 신천지 측과 시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이우희)는 건물주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원고 A씨 측 변호인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곳에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교육·주거환경 침해를 문제삼아 허가를 취소했다”며 “특정 종교단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외진 곳에 오는 것조차 막으려는 행정청의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시 측 변호인단은 애초부터 원고인 신천지 측이 목적과 용도를 속이고 행정청을 기망해 얻은 허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신천지라는 종교의 반사회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은 2018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면적을 줄여 다시 변경 신청을 했다”며 “원고 측은 지금까지도 어떤 종교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확인을 안해주고 있는데, 그 행태 자체가 기망”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건축물 사용에 있어 어떤 종교를 밝히라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학교 옆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사례에 비춰 시의 행정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반면, 피고 측은 다수가 모이는 신천지 예배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과 교통 불편의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2020년 신천지를 통해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도 등장했다.
재판부는 “공익과 재산권의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첨예한 양측의 입장을 다음 기일에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신천지 측은 2018년 일산동구 풍동의 한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양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지난해 6월 해당 건물의 2층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재신청했고, 시는 면적 5천㎡ 이하로 신청이 들어오자 미처 신천지의 건물인 것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가 행정실수가 있었다며 직권취소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해당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