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수억 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전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