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깡통전세 430여채 매입


news-p.v1_.20240722_.d0f6954030044c6b8d13d4d81eed8bbc_p1_.jpg
법원. /경인일보DB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틈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교란했다"며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채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도 높다"며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이어서 기대했는데, 고작 7년이 나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9일에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주범과 공모자들이 더 있다"며 "그러나 A씨만 구속되고 공모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자 전원을 구속 기소하고 엄중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