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납입액 10만→25만원 상향 불구 이전 이용자 10만원으로 산정 명시
"공공분양, 단 1회에 당락 결정… 당첨선도 기존比 5~6년 단축"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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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납입 인정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수원특례시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최근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됐다는 게 이유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최대 2.8%에서 3.1%로 0.3%p 확대하고,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등 대출 금리도 0.2~0.4%p 소폭 인상한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급작스레 상향돼 공공주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기존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

공공주택 청약은 저축총액으로 당첨이 결정된다. 주로 저축총액 1천200만~1천500만원에서 공공주택 청약 당첨자가 나온다.

이전에는 월 10만원까지 인정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내야 당첨선에 가까워졌는데, 이제 25만원까지 인정되면서 4~5년 만에 당첨선에 이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앞서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만 인정되면서 합리적이지 못 한 제도개선이란 비난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9월부터 주택청약통장 1회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데 기존 선납한 가입도 무조건 10만원만 인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공공분양은 20년 동안 10만원씩 2천4만원을 납입해도 단 1회, 10만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기존 제도를 믿고 선납한 사람은 25만원을 납입해도 10만원만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기존 제도를 믿고 월 납입금을 선납한 선량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제도"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