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 경찰청, 1명 불구속 입건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남성을 경찰이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남성 B씨를 조만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인 여성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만들어진 이 대화방엔 1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 중엔 인하대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월 영상물을 재유포한 참가자 1명을 구속 송치했다. 다만 운영자 신원뿐 아니라 나체사진을 제작·유포에 참여한 이들이 몇 명인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다른 SNS와 달리 추적이 어려워 대화방 운영자 등의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구속한 피의자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