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 불참때 출석 인정 제도
인권침해 지적에 교육부, 권고
인천대학들, 신중한 논의 진행


서울예대 생리공결제도 관련 공지사항. /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예대 생리공결제도 관련 공지사항. /서울예대 홈페이지 캡처

인천지역 대학들이 월경통으로 강의에 불참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이른바 '생리공결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월경 기간이 아닐 때 공결을 신청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는 최근 생리공결제도를 이용하려면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주말과 공휴일 전후에 생리공결을 신청하는 학생이 많아 제도 악용이 의심된다는 서울예대의 이 같은 조치에 인권 침해 비판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이를 병결, 병조퇴로 처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생리공결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전남대 등이 생리공결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다수 대학들은 생리공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허위로 생리공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일하게 인천가톨릭대학교가 한 학기에 4회, 최소 3주 간격을 두고 생리공결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인여자대학교는 2017년 생리공결제도를 실시했다가 2년 만에 폐지했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최근에야 생리공결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공결제도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앞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만 생리공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니다.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직원들의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생리현상은 일반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몸 상태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고 그 기간이나 간격(주기)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휴일·비번일과 붙어있는 날에 유독 생리휴가 청구가 몰렸다고 해서 이를 '거짓' 생리휴가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을 보면 '일차성 월경통'은 월경 시작 전 혹은 직후에 자궁 내 경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월경이 시작된 뒤 2~3일간 지속된다. 또 여성의 월경 주기는 21~35일로 개인마다 주기가 다르고 각종 기저질환에 따라 주기가 불규칙하게 변하거나 7일 이상 월경을 하기도 한다.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모(21)씨는 "인하대에는 생리공결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단으로 수업에 빠진 경우가 있다"며 "고등학생 때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월경통이 있으면 주변에서 거짓으로 생리공결을 쓴다고 생각할까봐 통증을 참고 학교에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