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 제공이 더 안 되느냐"고 따졌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그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마셨느냐", "이거 누가 서비스했느냐"며 되레 소리쳤다.
A씨는 승무원들의 업무 공간인 '갤리'로 들어가 "내가 기내 난동이냐", "술 한 잔 더 달라고 한 것뿐이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운행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증인들이 모두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