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자 현황조차 파악 안돼
인근 경기도 전담지원 기관 대조
외부기관, 보호 구심점 역할 필요
고용 형태가 유연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위탁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에서 지역 노동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등 이른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별도 전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비정규직·정규직 구분 없이 상담이나 권리구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노동권익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담 지원 업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9월 문을 연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지원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데 상담·권리구제 요청이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작년 한 해만 800건을 넘어섰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해서 상담하지는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센터 사업 범위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인천시 상황은 인접 지역인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전담 지원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권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소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전담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계약직, 파견직으로만 구분됐던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와 분쟁 조정 등에 정책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규직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른 특성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학주 이학주사무소 대표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형태 등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 상담 등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노조 등 자체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도 힘든 여건으로 외부 지원 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