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민·군 상생협력 방안 포함
김성원, 지사 역할 등 구체적 명시
박정, 재정·자치권 등 행정권한 강화
정성호, 지원위 설치·지방분권 강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4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발의된 법안마다 지원 특례와 육성 산업 등 구체적 로드맵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4건이다. 21대 국회에선 총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4개 법안 모두 접경지란 이유로 중첩 규제에 묶여 낙후된 경기북부를 개발하도록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겠다는 설치 목적은 같지만, 구체적 추진 방식과 내용은 각기 다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1일 발의한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군사시설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군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했다. 법안은 경기북도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변경, 해제를 지자체장이 관할부대장에게 강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21대에 이어 지난달 특별법을 또다시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북부도지사가 북도 내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재정권과 자치권 등 경기북도의 행정적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북도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해 경기북부 지자체와 지역 간 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30일 임기 첫날 발의한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경기북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지원위원회가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정·재정적 지원안, 규제 대응 등 북도 개발 전반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